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년도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년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흠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므로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또는 환급) 하게 됩니다.
즉,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납부하고 2021년 4월은 2020년 확정된 개인별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을 추가징수 및 환급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야보험료 책정]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2020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3.43% (2021년 개인부담률)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 건강보험료 * 11.52% (2021년 개인부담률)
보수총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 비과세대상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 이외 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