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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및 일정 안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 2024년 1월 1일 현재 당사 재직자


2. 연말정산 제외자 : 


 (1)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퇴직자, 2024년 1월 1일 입사자


 (2) 2023년 총급여액(비과세제외)이 종전 근무지 포함하여 연 13,000,000원 이하인 자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중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전액 환급됩니다. 


3. 2023년 중도 입사자 : 


 (1) 입사 전 기존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2023년 귀속분)을 수령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이메일(tax@interbiz.co.kr), 팩스(02-6280-0436) 전부 가능   


4. 연말정산 방법


 (1)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한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경영관리본부에서 수취하는 일자) 이후 제출분은 접수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제출방법(온라인만 가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2024년 1월 15일 오픈 예정, 1월 18일부터 제출 가능)에서 신고서 작성(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 내용 포함) 후 


                                            조회된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사업장에 전송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기존회사의 자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첨부파일(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출력자료(신고서, 증빙서류)는 우편(오프라인)으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3)제출서류(홈택스,우편, 오프라인) :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예:기부금 영수증)는 홈택스(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하기-공제신고서 내용확인-기타서류 첨부)로


                                                        전송하거나 우편(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4)보내실 곳 : 


    - 우편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16, 16층 인터비즈시스템 경영관리부 연말정산 담당자 앞 (등촌동,더스카이밸리5차)


    - 팩스 : 02-6280-0436



5.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검토 : 2024년 2월 20일경



6. 연말정산 세액 반영 시기 : 2024년 2월 급여



7. 문의처 : 연말정산 기간 동안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용 이메일 : tax@interbiz.co.kr



8. 주의사항 :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온라인 전송하신 자료, 홈택스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며, 사업장에서 임의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당공제,이중공제 등을 받을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이 안 보일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보입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 할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국세청-MY홈택스에서 확인) 수령액을 차감 후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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