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1. 건강보험료 : 동결
- 직장보험료율: 7.09%(2023년) → 7.09%(2024년)
2.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 전월복사 등 복사/이동하여 입력한 경우 「재계산 > 건강보험변경,요양보험 재계산」을 실행하여 건강,요양보험료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한액 변경
1. 적용기준일 : 2024년 .1.1 부터 시행
2. 변경액
(현행) 하한액 : 279,266원(변경) 하한액 : 279,266원(동일)
(현행) 상한액 : 110,332,300원(변경) 상한액 : 119,625,106원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액/하한액
(1)하한액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2)상한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